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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윤지
촬영 : 심송현
편집 : 심송현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국립목포대 측이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대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이뤄진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의 후보대학 추천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대 신설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10월 6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은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동안 동부권 시민들이 겪어 온 불확실성과 피로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갈등을 줄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립목포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의 후보대학 추천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부의 심사와 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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