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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에 대한 상세정보
강의 녹음, 어디까지 괜찮을까?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6.05.06



대학생들에게 강의 녹음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교수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시험 기간이나 자기주도 학습시 복습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특히 내용이 방대한 수업이나 이해가 중요한 과목에서는 녹음이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면 강의에서는 놓친 설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에서는 반복 학습을 위해 강의 녹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필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설명을 놓칠 때가 많다” , “시험 기간이나 자기주도 학습시 다시 들으면 이해가 훨씬 잘 된다” 등의 이유로 강의 녹음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녹음할 수 있고 근래에는 녹음과 동시에 녹음된 내용을 보기 좋게 글로 정리해 주는 APP까지 무료로 출시함에 따라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전에 비해 강의 녹음을 하는 이들의 비율이 많아진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강의 녹음의 허용 범위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강의 녹음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 따르면 저작권법 적용 대상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강의는 강연으로 분류돼 저작권자 (교수자)의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교수자)의 동의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교수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습을 위해 스스로 강의를 녹음을 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를 저장하는 행위다. 음성 파일을 보내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복제에는 해당하나 이용자 자신이 직접 만든 복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음성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면책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때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대학 내 일부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녹음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기도 하는 교수자가 있는 반면 강의 내용의 무단 유포 가능성이나 수업 집중도 저하를 이유로 녹음을 제한하는 경우의 교수자도 적지 않으며

강의 OT 시간에 강의 녹음 및 촬영 금지를 명시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강의 녹음에 앞서 해당 수업의 운영 방침을 먼저 확인하고 교수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강의 내용은 녹음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허락을 받고 강의를 녹음한 경우에도 복습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중으로 유포하지 않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 발생시 빌미를 없애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강의 녹음은 학습을 위한 편의이더라도 저작권자 (교수자)가 느끼는 권리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작은 오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생과 교수자가 녹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신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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