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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상세정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6.04.08

공고 2026-89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 아 래-



1. 공고 기간: 2026.4.8. ~ 4.12.(5일간)


2. 교섭 요구 노동조합

IMG_152015.png


3.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공고 기간 중 우리 대학교 총무과로 이의를 신청(붙임)할 수 있습니다.


2026. 4. 8.


국립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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