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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6.03.03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안정장학사업 개요

-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1)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신,편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백분위 70 이상

2)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4)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미인정 지역: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지원금액)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2. 우선지원 기준 ※ 대학에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소득분위 '차상위계층'

- (3순위)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평점평균 > 총 백분위 > 총 평점평균으로 우선 순위 부여

- (4순위) 저학년

- (5순위) 연소자


3. 지급 제외 기준

- 3월(1학기) 또는 9월(2학기) 학적변동자(자퇴, 휴학 등) 해당 학기 지급 제외

※ 상기 기간 외 학적변동 시, 학적변동이 발생한 월까지 장학금 지급

- 대학에서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타 서류 제출 일정 미준수 시 지급 제외

- 직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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