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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안정장학사업 개요 -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1)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신,편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백분위 70 이상 2)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4)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미인정 지역: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지원금액)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2. 우선지원 기준 ※ 대학에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소득분위 '차상위계층' - (3순위)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직전학기 평점평균 > 총 백분위 > 총 평점평균으로 우선 순위 부여 - (4순위) 저학년 - (5순위) 연소자
3. 지급 제외 기준 - 3월(1학기) 또는 9월(2학기) 학적변동자(자퇴, 휴학 등) 해당 학기 지급 제외 ※ 상기 기간 외 학적변동 시, 학적변동이 발생한 월까지 장학금 지급 - 대학에서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타 서류 제출 일정 미준수 시 지급 제외 - 직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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