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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이수구분에 관하여에 대한 상세정보
공통필수 이수구분에 관하여
작성자 손창현
등록일 2025.08.14
01099640488

  일전에 이수구분에 관해서 문의하였는데 후속 답변이 없어서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행정학을 주전공 법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공통필수로 되어 있는 민주시민과 헌법, 공공정책의 이해를 청강 하였는데 이전 답변을 보니 공통필수를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현재 이수구분이 공통필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여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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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5.08.14

    안녕하세요.
    해당 교과목은 행정학전공에서는 전공선택, 법학전공에서는 전공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도 ‘복수전공’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린 바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 조항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이수구분 변경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실 경우, 향림통시스템 → 성적관리 → 이수구분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어떤 과목을 변경할지는 소속 학과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부사항은 학과별 기준이 다르므로, 소속 학과 조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학사지원팀에서 일일이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