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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문의에 대한 상세정보
휴학 문의
작성자 김서연
등록일 2024.09.03
01042460363

 제가 휴학을 4년을 했는데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나요?

만약 휴학이 4년까지고 복학을 안하면 제적처리가 되나요?

제적처리가 되면 몇년까지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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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4.09.05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신입학생 기준 8학기, 편입학생 기준 4학기입니다.
    일반휴학 외에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있을 경우, 4학기 신청 가능합니다.

    제적 후 재입학 가능 기간은 제한되어있지않아 매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후 1년동안은 제한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휴복학관련: 061-750-3033 / 재입학관련: 061-750-303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