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쉐필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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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대학교
미국 미주리대학교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미국 트로이대학교
미국 네브래스카키어니대학교
미국 조지아대학교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교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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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립대만대학교
대만 조양과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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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과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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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북사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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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자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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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키타현립대학교
일본 류큐대학교
일본 오이타대학교
일본 신슈대학교
일본 큐슈대학교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4.09.05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신입학생 기준 8학기, 편입학생 기준 4학기입니다.
일반휴학 외에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는 증명서가 있을 경우, 4학기 신청 가능합니다.
제적 후 재입학 가능 기간은 제한되어있지않아 매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후 1년동안은 제한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휴복학관련: 061-750-3033 / 재입학관련: 061-750-303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