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가.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o(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모든 신청과정은학생이 직접 수행 o(신청기간) 2023. 9. 4.(월) ~ 9. 22.(금) 18시까지 나.지원개요※상세내용은<'붙임'업무처리기준(안)참고>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학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직전학기 성적이100점 만점의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2년 이상(단,중소,중견기업은1년 이상)이며,심사일(2023. 7. 1.)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100%, 대기업·비영리 기관 50% | 사후관리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
다.추진 일정(변동 가능함에 유의) o(’23. 9. 4.∼9. 22.)신규장학생 신청 접수(18:00신청마감)(학생→재단) o(’23. 10월 중)신규장학생 대학심사(대학) o(’23. 10월 말)학생 이의신청(요건재심사)접수(학생→재단) o(’23. 11월 중)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첨부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신청매뉴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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