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과2023.06.30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추가학기(수업연한초과자)일 경우 교학규정 제6조5항에 따라 학점별로 책정된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본 등록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전공선택' 학점은 해당 과목을 이수했거나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토익, hsk 등 자격증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모집기간과 대상, 일정이 정해져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061-750-3036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