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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10?19연구소(소장 최관호, 구 여순연구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통과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일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강당에서 2022년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19의 성격과 정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은 물론 철학, 법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의 성격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정명(正名)을 위한 학제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순천대 사회교육과 김성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우석대 교양대학 문동규 교수의 ‘10?19 : 짓기 어려운 이름, 그래도 지어야 한다면’ 발표를 시작으로, ▲여순사건 피해구제의 법적 기초와 범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 ▲‘10?19’ 정명을 위한 시론(순천대 10?19연구소 문수현 박사)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의 사회로 ▲여순항쟁의 역사적 성격 담론(여순위원회 주철희 박사) ▲여순 사건의 집단트라우마와 유가족의 말하기(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명희 교수)가 각각 발표되었다.

각 발표의 토론에는 정미경 박사(순천대 10?19연구소), 박찬모 HK교수(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정혜연 주무관(순천시청), 문현주 박사(순천대 사학과), 안진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였다. 문동규 교수는 10·19가 다양한 사건들이 중첩되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드러난 하나의 ‘사태’라고 하면서 10·19의 전개 과정을 사건별로 구분하였다가 총합하면서 그 이름짓기를 시도하였다. 조승현 교수는 군사반란 사건이었던 10·19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저지른 국가폭력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희생자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수현 박사는 ‘여순사건’ 등 약 20여 개의 개념을 작명법 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에 정명에 대해 새롭게 제안하였다. 지명도 사변이나 사건이라는 용어도 지양하고, 항쟁임을 확인하면서 그 지향점을 밝히는 ‘10·19통일항쟁’이라는 용어를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순항쟁의 대표적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는 군인의 봉기는 민중이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항쟁으로 발전하였다는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는 역사 기록에서 적합한 용어의 선택은 대중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여순항쟁’임을 강조하였다. 김명희 교수는 10·19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의 집단트라우마를 논하였다. 특히 10·19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진행한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증언록에서 여순 10·19 집단트라우마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치유를 연구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연구성과이다. 더욱이 10·19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이 2차 연구로 확산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최관호 10?19연구소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대한 성격과 그 정명에 대한 다양한 영역별·전공별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논의될 여순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고, 연구원들의 참여로 10·19연구소의 연구 역량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 10?19연구소는 2018년부터 10?19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시선10?19>(잡지)와 ‘여순사건 증언집’(구술채록집), ‘해원의 노래’(추념 창작집) 등 다양한 저작물을 출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수행했던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의 박찬모 HK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연구와 홍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소장 최관호 ☎061)75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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