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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부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2022. 5. 16. ~ 8. 16.(3개월) 나. 신고대상: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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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분야 등 |
다.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라.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 044-200-7972 마.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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