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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2.05.3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부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2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2. 5. 16. ~ 8. 16.(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그 외 건설교통·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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