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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에 대한 학칙에 대한 상세정보
비대면수업에 대한 학칙
작성자 박상언
등록일 2022.04.21
01027478433

 비대면수업을 진행할 때 학칙이 궁금합니다.

비대면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라는 강사의 지침이 있었기에 이에 따른 학칙에 관련된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가 임의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업채널에서 강제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반했다는 수업 내의 규칙은 '수업을 타인과 함께 듣지말라'입니다. 같은 수업을 같이 수강하는 학생과 같이 살고있는 관계로 같은 집에서 각자의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타인과 함께 들었던 것이 강퇴 이유가 아니라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으면 서로 떠들며 수업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식에 발언을 강한어투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강퇴를 시켰겠지요. 방해할까 염려..그리고 수업 강제퇴장..

3월 초 수업 초기에 이름까지 언급하며 허락한다는식에 언급을 했지만 4월 초 저와 같이 살며 같이 수강했던 학생은 강제퇴장을 당했고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려면 강의실에 가서 해당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학생의 이어폰을 빌려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대면수업에서 위와 같은 수업규칙이 저희 학교 학칙에 근거한 규칙인지 궁금합니다.

강퇴와 더불어 강사가 이메일까지 차단한 상황입니다~^^

차단사유는 과제제출 하면서 강사가 이메일주소를 두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 차단당한 학생용 주소, 하나는 차단당하지 않았던 학생용 주소 이렇게 두가지요

저는 제가 차단여부를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가지 이메일주소에 과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두 이메일 다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이메일을 두 주소로 다 보냈다는 이유로 이메일 전부 다 차단...이요

정녕 이 상황이 수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학교측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상위기관에 알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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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2022.04.22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2022-1학기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 수업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2-1학기 학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칙이나 관련 지침에 세부 운영 방식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학사지원과 또는 교양교육원으로 문의주시면 해당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지원과(061-750-3032), 교양교육원(061-75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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