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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2.03.04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시행('22.1.28.)관련 안내(항공시 탑승가능 신분증)


1.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2.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확인)

IMG_175326.png


(붙임1)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