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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에 대한 상세정보
미등록 휴학
작성자 공병렬
등록일 2022.02.24
01036267204

현재 4월 입영예정이고 아직 입영통지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등록인 상태에서 개학 후에 3월 중 입영통지서가 오면 군휴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반 휴학을 개학전에 한 뒤에 통지서가 오면 군휴학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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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2022.02.25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미등록휴학이 03.29.(화)까지 신청가능하므로 3월 중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역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750-30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