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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안내
작성자 장정원 등록일 2021.09.02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께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시행)」제40조제7항 및 제8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적용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제정됨

[주요내용]

? 학생연구자 적용범위: 순천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석박사통합과정중에 있는학생(안제2조)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 20)

? 학생연구자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13, 안 제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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