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공고 |
1.「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도내에 거주하면서 성실히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2. 모집 인원 ❍ 2019년도 모집인원 : 500명 목포시 71 | 여수시 83 | 순천시 87 | 나주시 33 | 광양시 50 | 담양군 11 | 곡성군 6 | 구례군 5 | 고흥군 11 | 보성군 8 | 화순군 16 | 장흥군 8 | 강진군 7 | 해남군 15 | 영암군 13 | 무안군 22 | 함평군 6 | 영광군 13 | 장성군 10 | 완도군 11 | 진도군 6 | 신안군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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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9.5.18. ~ 2001.5.1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8.11.18.~2019.5.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신청일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인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8.11.18.~2019.5.16.) 동안의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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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048,000 | 3,488,000 | 4,512,000 | 5,536,000 | 6,560,000 | 7,585,000 | 8,609,000 | 9,633,000 |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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