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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에 대한 상세정보
휴학
작성자 송유미
등록일 2019.05.17
01099153215

경제적 사정 및 개인 사정이 겹쳐 학교에 나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일반 휴학은 수업일수 2/4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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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2019.05.23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 정의입니다.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4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휴학신청은 병역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외 다른 휴학은 필요서류가 존재하오니 학사공지사항에 휴.복학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750-303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