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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참고사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참고사항 안내
작성자 이동일 등록일 2019.05.14

학생예비군으로써 1년에 8시간 기본훈련 이수에 대한 조건을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규정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재23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의 경우 1개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방침일부 보류기준인 180일 이상 기간을

충족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개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3에 따라 1년에 8시간에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되는

방침일부 보류자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1개학기 이상 재학하지 않고 중간에 휴학, 자퇴, 제적 등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방침일부 보류자로 편성되지않고 일반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본인의 연차와 신분에 맞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순천대학교 예비군연대  061-750-31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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