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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평화체제를 위한 대안 제시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는 지난 26일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94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촉진하고 통일 후 공법적 문제는 물론 통일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방동희 교수(부산대), 이장희 교수(창원대), 임현 교수(고려대)가 전반적인 사회를 진행했다.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장(순천대 법학전공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금옥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발표에 앞서 한국비교공법학회의 명예회장이었던 故서주실 교수(前부산대 총장)의 추모논문집 봉정식이 진행됐다.
김현태 명예교수(창원대)의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세션, 8주제로 구성됐다.
1세션은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민병로 교수(전남대)가 사회를 맡은 1주제는 최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조재현 교수(동아대)와 손형섭 교수(경성대)가 토론했다.
이어서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사회를 맡은 2주제는 홍종현 박사(감사연구원)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 김효연 박사(전남대),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했다.
조성규 교수(전북대)가 사회를 맡은 3주제는 김소연 교수(육군사관학교)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라는 주제로 발표,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창원대)가 토론했으며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사회를 맡은 4주제에서는 황동혁 박사(부산대)가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 허완중 교수(전남대), 윤수정 교수(공주대)가 토론했다.
2세션은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종수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은 5주제는 박훈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김태오 교수(창원대), 김종세 교수(계명대)가 토론했다.
이어 김남욱 교수(송원대)가 사회를 맡은 6주제는 조영승 박사(부산대)가 ‘4대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 성중탁 교수(경북대),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했다.
끝으로 이기춘 교수(부산대)가 사회를 맡은 7주제는 한명진 박사(고려대)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 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류지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했으며 김재광 교수(선문대)가 사회를 맡은 8주제는 황선훈 박사(서울시립대)가 ‘남북한 지방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우호)결연과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 방동희 교수(부산대), 이진수 교수(영남대)가 토론했다.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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