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신청기간) 2학기: 10.5. ~ 10.16.(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선발인원 및 금액) 2학기 78명(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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