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근로 〇 운영기간: 2020. 9. 14.(월) ~ 2019. 12. 18.(금) / 66일간 ※ 발열확인 담당학생들은 10.5.(월)부터 근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학과사무실은 10.5.(월)부터 근로가능 〇 일일 최대 근로시간: 2시간 〇 월 최대 근로시간: 2시간 X 해당 월 근무 일수 *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합니다. * 농업과학교육원은 교내근로이지만 교외에 있습니다. 서면 청소골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비로 1일 실제 2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총 3시간 인정! 〇 시간당 지급액: 시간 당 9,000원 ※ 근로시작 전 배정된 근로지로 미리 가서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근무시간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〇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집합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첨부된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여 출근부 미입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약서 및 사이버 ot,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계획서 작성 및 승인, 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〇 근로 시작 후 근로장학생이 해야할 일 1.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서약서 및 사이버 O.T 이수 완료(사전교육자료 P13~16) 2.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학업시간표 등록(사전교육자료 P17~18) 3.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근로시간표 조율 4.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전교육자료 P19~21) 5.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업무계획서 승인 받기 (담당자 선생님께 꼭 확인 요청) 6.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다운(사전교육자료 P22~24) 7.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이수보고서 작성 8.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9.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출근부 입력(사전교육자료 P25~30) 1번~9번 과정을 출근 후 3일(출근부 입력기간)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
〇 근로장학생 유의사항(사전교육자료 P31~) ▶ 출근부 미입력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입력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출근부 입력기간은 3일입니다. 미입력되지 않도록 당일에 출근부 입력해주세요. ex) 15일에 근로하면, 15, 16, 17일까지 출근부 입력 가능 3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합니다. ▶ (중요) 사전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사전교육자료를 꼭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한 학생들은 근로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도 근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고 사유없이 근로포기를 하는 경우 근로포기각서 작성 및 다음학기 선정 제한됩니다! 문의사항은 학생지원과 담당자에게(☎ 061-750-3055)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1. 2020학년도 2학기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선발 명단 1부. 2. 2020년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