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재 조사절차

HOME 학술조사·연구문화재 조사절차문화재 조사절차

시ㆍ발굴조사는 문화재 조사방법의 하나로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통해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이 확인될 경우 실시하는 기초 발굴조사로 토지를 부분적으로 제토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유구를 확인하는 발굴이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넘어가게 된다.
발굴조사는 크게 “구제발굴(救濟發掘)”과 “학술발굴(學術發掘)”로 나눌 수 가 있는데, 구제발굴(救濟發掘)은 도로건설이나 댐 건설과 같이 각종 공사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을 때 행해지는 발굴이다. 학술발굴(學術發掘)은 고고학자가 고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발굴을 말하는데, 즉 고대문화의 편년체계나 문화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할 때나 당시 문화의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발굴이다.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발굴조사보고서를 학계에 보고하고, 출토된 유물들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시·발굴조사 이미지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