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석묘와 같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유적을 찾아내거나 토기ㆍ자기ㆍ기와 조각 등의 흩어져 있는 유물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의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나 사업면적 30,000㎡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혹은 토지 형질변경을 이루고자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30,000㎡이하라 할지라도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드러난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구나 유물 등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표조사 후 향후 대책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에 제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문화재 보존대책(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입회조사 등)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