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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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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는 지하 및 해저 등에 묻혀있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무덤, 집터, 패총, 절터 등의 유적과 유물을 총칭한다. 이러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존ㆍ관리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를 최초로 발견을 하거나 소유 및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유물, 유구, 유적 등으로 나누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유적(遺蹟)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를 통틀어 말하는데, 한 유적안에서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유구(遺構)는 유적(遺蹟)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표를 변경(성토, 굴착)하여 만든 옛 시설물로서 건물지, 고분, 주거지 등의 시설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유물(遺物)은 유구(遺構)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형문화재로서 토기, 석기, 철기와 같은 생활도구와 각종 장신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그 발견자 또는 토지ㆍ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를 통하여 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받은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는 신고사항을 지체없이 문화재청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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