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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희롱/성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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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유형

시각적 성희롱

  • 업무나 교육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음란사진,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등을 보내는 것
  •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과 얼굴표정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상대에게 성적경험이나 성생활에 대해 질문
  • 듣기 거북한 음란한 성적농담과 기담(奇談)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와 음성
  •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회유
  • 야유회(MT), 세미나, 만찬 등의 장소에서 이성을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스치고 지나감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 애무,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같이 춤추기를 강요하는 것
  • 필요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과도한 신체접촉

그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것
  • 스토킹(원치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성을 무시하는 발언 ("어디 감히 여자가..")
  • 담당자 : 임국현
  • 전화 : 061-750-3161[인권센터]
  • 업데이트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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