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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희롱/성폭력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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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대처법

성희롱 대처법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 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 가해자에게 발송 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성폭력 대처법

  •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믿을 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성희롱, 성폭력상담실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증거자료를 보존하세요.
  •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질세척, 손, 이빨 등을 닦지 마세요.
  • 화장실에 가지 말고, 당시 입었던 옷을 없애지 마세요.
  •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으세요.
  • 산부인과 정액 및 음모채취, 질파열이나 열상, 처녀막 손상여부 검사, 성병감염 여부, 임신여부 검사나 임신방지를 위한 진료를 받습니다.
  • 외과 외상검진, 외상사진 촬영 등의 신체적인 상해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습니다.
  • 성폭력전문 상담자와 상담하세요.
  • 담당자 : 임국현
  • 전화 : 061-750-3161[인권센터]
  • 업데이트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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