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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희롱/성폭력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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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처리규정

  • 제정 2001.11.08.
  • 개정 2004. 5.24.
  • 개정 2007. 5.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4)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과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통신으로 음란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은 순천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 순천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순천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나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나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순천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5. 14)

제6조

  • 삭제 2004.05.24.

제7조

  • (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상담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보고
  • 삭제 (개정 2007. 5. 14)
  •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기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7조의2(상담실의 구성)

  •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전임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 5. 14)
  • 상담실장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이 되며,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상담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 5. 14)

제7조의3(전임상담원의 자격)

  •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로 한다. (개정 2007. 5. 14)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여성부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자
  •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 성문제 관련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성희롱과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및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5. 14)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교원위원 7명,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원위원 중 교무처장, 학생처장,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원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성 1인, 여성 2인으로 하며 학생위원은 남 1인, 여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11인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7. 5. 14)
  •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둔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 2004.05.24.
  • 삭제 2004.05.24.
  •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성희롱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 기타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련된 중요사항
  •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신고)

  •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와 상담)

  •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담실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경비)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 칙(2001.11.08) :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05.24.) :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 5.14.) :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담당자 : 임국현
  • 전화 : 061-750-3161[인권센터]
  • 업데이트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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