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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 실시 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9.08.22(목)~08.28(수) [5일간] 2. 납입고지서발행: 2019.08.19(월)~ : 대학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3. 등록금 납입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ㅐ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4. 수업연한초과자 등록 가.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나.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18학년돋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6.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 완료됨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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