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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실시
1. 등록기간: 21.02.18.(목)~02.24.(수) [5일간]
2. 등록대상 : 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납입고지서 발행 : 2021.02.16.(화)~
4. 등록금 납입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국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나.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하학기 등록금 전액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7.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주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등록 및 휴·복학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0-3096(등록금관련) 750-3033(휴.복학관련) 750-3061,3062(장학금관련)
★★유의사항 ◦ 수업연한초과자(8학기 초과 이수자) :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 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8%로 납부
◦ 등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해도 수강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학예정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꼭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붙임1 참고]"을 눌러 등록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완료'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발송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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