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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8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 인정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2018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 인정
작성자 식품공학과 생명산업과학대학 등록일 2018.11.14
2018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 인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 2018.12.07(금) 나. 제출 서류: 학점인정서1부, 외부시험성적 원본 1부 ○ 2005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학생 : 2005학년도에 적용 기준을 유지 ○ 2006~2012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학생 : 2012학년도 교육과정에 정한 기준 적용 ○ 2013~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학생 : 2013학년도 교육과정에 정한 기준 적용 ○ 학생이 소속학부(과)에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신청서 1부, 외부시험성적 원본 1부 제출 - 자격번호, 발급번호, 내지번호, 승인번호, 발급일, 합격일 등 반드시 원본 제출 ※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합격 확인(증명)서로 자격증 대체 가능(단, 자격증 수령 후 원본 제출) ○ 소속 학부(과)장은 외부시험성적 원본을 확인한 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제출 ○ 학사지원과에서 사실 확인 후 성적 입력하고, 학생이 향림통시스템에서 성적 확인 ○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에 해당되더라도, 학생이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성적에 관계없이 외부시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이미 수강한 교과목 성적이 “F”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학생의 적용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모든 재학생 신청가능 ○ 외부시험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의 성적은 “P”(pass)로 표기 ○ 모든 어학관련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임 ○ 외부시험 성적은 우리대학교 입학 후(편입 후) 합격, 취득일 경우에만 인정 ○ 이수구분 : ? 1999학번 ~ 2012학번 -> 실용교육 ? 2013학번 ~ 2018학번 -> 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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