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필수 이수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사이트▣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www.able-edu.or.kr - 수강방법 : 개별 회원가입(문자인증 등)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39)기" 선택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과정명 : 장애인식개선교육(39)기 - 교육시간: 1시간
2.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www.able-edu.or.kr ☞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사이트에서 교육신청이 안될 경우 이수 - 수강방법 : 회원가입 → 연수안내/신청 → 사이버교육 → 장애인고용종사자 과정(이수가능) → 교육시간 1시간 과정 선택(*2시간이상 과정도 인정) →이수 → 마이페이지(수강완료과정)에서 출력 - 과정명 :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자앵인고용 사이버체험관/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 교육시간: 1시간
★★제출방법★★ - 일시 : ~20.11.20(금) - 방법 : 수료증 메일(jhee@scnu.ac.kr.)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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