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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학기 학사운영 방안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공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학기 학사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식품공학과 등록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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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

? 코로나19와 관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소속 학과로 제출,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출석 인정

    (해외입국자) 코로나로 인한 입국지연 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해당 국가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제출

    (자가격리대상자)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감염증 의심 증상자) 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된 처방전 등) 제출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된 자) 건물 출입 시 발열 등

      유증상 관련 학내 보건진료소 → 학사지원과 → 학과 통보 자료 활용 

    (동거인 중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 인정 가능

? 마스크 미 착용으로 건물 출입이 불허되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 불인정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점 이월제한시적 운영

? 수강신청 포기 기간(취소만 가능, 취소 후 타 과목 수강 신청 불가능) 최대 2과목까지 수강 신청한 과목을 포기

     수강신청 포기: 9.7.()~9.18.() [2주간]

? 포기한 학점에 대해서는 `21-1학기에 이월(최대 6학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기존 이월학점과 중복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총장 승인으로 `20-2학기에 한하여 특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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