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 학
1. 신청기간 구분 | 등록금 납입여부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 휴학 | X | 2020. 8. 20.(목) 10:00 ~ 9. 25.(금) 18:00 | 수업일수 1/4 | 등록 휴학 | O | 2020. 8. 20.(목) 10:00 ~ 10. 23.(금) 18:00 | 수업일수 2/4 |
? 일반휴학 : 위에 안내되어 있는 기간내에 신청 ? 병역휴학 :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가능) ?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사유발생시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없음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택1] | 질병휴학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휴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 복 학 1. 신청기간 : 2020. 8. 20.(목) 10:00 ~ 9. 25.(금) 18:00【수업일수 1/4】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한 후 복학 가능 ? 복학예정생은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필히 수강신청완료 후 복학 신청 ?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 처리됨에 유의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병역복학 | - 전역한 경우 : 전역증, 병적증명서, 소집해제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 조기복학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경우 : 귀가조치증 | 그 외 복학 | 필요서류 없음 |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복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