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관리 및 출국·재입국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일시출국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학생이 재학중인 학과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관리강화 나. 허가대상: 재학생 및 수료생 전체 다. 허가범위: 방학기간에 한해 출국 허가, 해외 체류 연간 일수 제한(60일) ※ 수료생 및 논문제출자에 한하여 관련 내용 증빙 시 학기 중 출국 허가 라.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상담(서명 필요)⭢학생이 국제교류교육원에 방문 신청⭢국제 교류교육원장 허가
붙임 1.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 일시출국 허가제도 안내 1부. 2. 유학생 안내문 (한·영·중)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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