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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 제16조제③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③항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서식 제7호)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 경우(인증기간 내에 한함) 3.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4.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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