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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비/정산]정산수수료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비/정산]정산수수료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 제16조제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서식 제7)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 경우(인증기간 내에 한함)

3.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4.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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