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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술이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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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술이전 매뉴얼 이미지

연구계획서 검토

연구자가 연구계약서 제출 시 담당 부서의 계약서 검토

연구성과물의 귀속, 연구종료 이후 기술이전 여부, 손해보증조항 등을 검토하고 연구자와 협의하여 불공정 계약조항을 수정

연구계획서 이미지

연구노트 관리 및 활용

연구계약과 동시에 연구노트 보급 부서(성과확산팀)에 '연구노트 보급신청서' 제출·신청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연구노트 작성 후 원본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연구자는 사본을 소유 (단,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해당)

보관된 연구노트는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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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상담

연구과제 수행 연구자리스트 확보 후 관련분야 변리사 1:1 방문상담

지식재산관련 서식 26번(변리사 상담신청서)작성 후 성과확산팀 담당자(dauni1010@scnu.ac.kr)에게 제출

순천대학교 교직원 등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하 '발명'이라 한다.)한 것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

관련 :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장

직무발명 승계 및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세스 이미지

발명신고서 제출(연구자)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서면 제출 -> 온라인 제출로 변경)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기술사업화 정보서

발명신고서 검토 및 직무발명 승계

신고서 형식(기재불비) 및 내용(신규성 및 진보성 등) 간략심사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계여부 결정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미 승계 결정 시 개인명의로 출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7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출원진행

국내ㆍ외 출원여부, 분할/통합 출원, 심사청구 여부, 우선권주장 결정 및 대리인 지시

산학협력단 주거래 특허사무소 추천(기술 분야별로 우수한 대리인 지정)

<참고>

건당 평균출원비용 : 1,297,000원(청구항 5항, 의견서 보정 포함, 20페이지 기준)

출원비 지원

간접비에 특허출원비용이 계상된 연구과제

선행기술조사 후 변리사와 발명자간의 명세서 작성으로 출원 진행

특허출원비용 미 계상 연구과제의 특허출원비용 지원

기본비용 지원비 [국내 : 300만원(1인/1년), 국외 : 500만원(1인/1년)내에서 상세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7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 진행(교내 의견 수렴 및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비용을 지원하며, 연차과제인 경우 차년도 기본비용을 가불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연간 간접비 납입실적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비용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초과분 및 국내외 중간사건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

참고 : 파일첨부가능

권고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과 공동연구 시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특허출원하고, 그 특허의 사용은 공동연구 기업에게 우선 실시권만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결과물의 귀속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권리는 주관기관인 대학에 있으나,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 만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1차적으로 전문기관의 해석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참여기업에게 독점적 소유권이 아닌 실시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됨(기술이전절차 진행)

「특허법」제33조 발명자주의 규정에 따라, 발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권 귀속(대부분 주 발명자는 교수 및 연구원으로 산학협력단 단독 소유)

기업과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질 경우, 기업은 직접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을 영위하지만, 대학은 성격상 특허를 활용한 사업화가 불가능함으로 권리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음(오히려 지분만큼 특허유지비용 발생)

「특허법」제99조의 의거, 제3자에게 기술이전 시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공동권리자가 경쟁기업임으로 사실상 동의는 불가함

매출액 발생 시 지분일부를 받는 지분약정서라든지, 일정 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3자실시를 동의한다는 등의 다양한 대응방법 검토(지식재산관리센터 지원)

등록

출원 후 평균 18개월 내 특허등록여부 확인

우선심사, 의견제출. 거절불복 등 중간사건 발생 시 처리

특허등록 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반영(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 국제특허 : 300
  • 국내특허 : 100
  • 기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 30
<참고>


건당 평균 등록비용 : 835,000원(청구항 5항, 등록후 3년 유지, 20페이지 기준)

유지 및 관리

특허, 실용, 디자인 대상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차 및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홀수년차(5,7년차)가 도래하는 등록특허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보유 여부 결정(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0조)

  • 5년차 미활용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해 발명자 상담을 실시하며, 8년 차에 발명자에게 양도 또는 소멸됨을 공지
  • 7년차 미활용 특허는 1년 후 발명자에게 양도 또는 소멸됨을 재 안내
  • 8년차 미활용 특허는 대표발명자의 포기 또는 양도 의견서 접수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기 결정된 특허는 소액 기술이전 및 무상양도 등으로 활용
<참고>

건당 평균 연차료 : 청구항 5항, 등록 후 3년 유지

  • 4~6년 : 150,000원
  • 7~9년 : 290,000원
  • 10~12년 : 515,000원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물을 기업에 기술이전함에 있어서 전략 수립, 마케팅, 협상, 계약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이전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로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대학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과정

기술이전 프로세스 이미지

연구자에 의한 기술이전

주로 기업체와 공동연구에 의한 결과물로,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실시예정자와 사전 협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지식재산권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지식재산권관리규정)

[별지 제 1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미지
  • '관련연구 현황'은 기술이전 건이 파생된 연구과제 내역 작성
  • '실시 예정자'라 함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로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기재
  • '실시 예정자와 협의내용'에는, 예상기술료(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등), 실시권 형태(통상 또는 전용), 계약기간 명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첨부자료인 '기술실시 계약체결 관련자료'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 제출 


    기술이전 시 산학협력실적 인정범위 및 업적점수 반영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 기술료 500만원 미만 : 50점
  • 기술료 500~1,000만원 미만 : 100점
  • 기술료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200점
  • 기술료 2,000만원~5,000만원 미만 : 300점
  • 기술료 5,000만원 이상 : 400점

지식재산권관리센터에 의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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