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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
[협약변경 통보사항]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 3.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 책임자 변경사항 4.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5.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8.12.13자로 통보성으로 개정됨) ----------------------------------------------------------------------------------------------------------------------------------------- 협약변경 통보사항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공문(성함,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반영) ◦추가연구원(공통) : 소속증빙,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내부인건비 : 소속증빙(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 - 내부인건비(신규채용) : 신규채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사본 - 외부인건비 : 외부기관장확인서, 소속증빙(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외부인건비(타교학생) : 외부기관장 확인서, 재학(재적)증명서 - 외부인건비(프리랜서) : 계약서, 개인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학생연구원 : 재학(재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소참여율 10%이상 유지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공문, 소속증빙, 이력서, 경력증명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 서약서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공문(세부내역 반영)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공문, 사업비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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