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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소개

HOME 지식재산·기술이전주요 업무소개

사업목적

  • 특허출원·등록 등 절차대행 및 직무발명에 대한 경비지원
  • 기술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우수기술 발굴
  • 관리기술 사업화 홍보
  • 지식재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특허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 협력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기관 참여 확대

사업내용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로부터 나온 발명을 대학의 지식재산으로 인식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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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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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개

지식재산권은「지식재산권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통틀어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사는 집, 자동차와 같이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무체물에 대한 권리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각종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발명과 저작물로 나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큰발명), 고안(작은발명), 디자인, 반도체칩회로의 배치설계, 새로운 종자,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software) 등이 대표적인 창작물이고, 영업활동을 매개하는 상표, 서비스표, 상품제조자나 서비스업자를 나타내는 각종 표지(trade dress)도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므로 지식재산의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4가지만을 합하여 「산업재산권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상 영업상 노하우인 영업비밀과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이 된다. 즉, 그런 산업재산권을 국가가 법을 정하여 보호해 주고, 그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만들고 판매 하는 것에 대해 혼자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명은 기술을 낳는 바탕이 되고, 기술의 개발은 보다 나은 문명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산업에 있어서도 보다 경제적이며 실용성이 큰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발명은 인간의 창의적인 지적 활동의 산물이기도 한다. 이렇듯 발명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 재산권 종류 이미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각종 산업활동(산업이라 함은 공업, 광업, 농업, 수산업, 어업, 임업 등 생산업, 가공업 등을 의미하는데 운수업, 세탁업, 광고업 등도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에 의해 독창적으로 발명(고안)된 진보성있는 기술을 그 기술발명에 따른 산업발전에 기여한 댓가로 발명자(고안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재산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의장권, 상표권(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포함)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상 특허라고 하기도 한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가나 연주가의 허락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창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며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 예로는, 소설 시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응용미술 디자인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영화 등의 영상저작물, 지도 설계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를 가로 막았던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 분쟁과, 이어서 제기된 MP3 음악파일의 대표적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 분쟁이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유지된다.

신지식재산권

최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이 등장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기술, 영업 비밀 등이 그것으로 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신지식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디지털컨텐츠는 각각 해당 법에 의하여 보호 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전통적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 대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보호 대상을 신지식재산권이라 칭하고 있다.

직무발명
  •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법률이나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그 권리가 순천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 개인이나 민간기업과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국·공립 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기술이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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