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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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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및 시업 시행 계획 공고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 연구지원시스템 R&D신규사업공고, KORUS게시판, Web-mail 개별안내, 공문 발송, 조달청 나라장터
  • 산학협력 관련 R&D 과제수주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신청 및 접수

연구자

  • 사업공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계획서)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 사업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업실행예산 검토
    - 비목별 계상기준, 참여율, 간접비 기준 등(2020년 우리 대학 간접비율 : 26.54%)
  • 사업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기관 온/오프라인 제출

선정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선정 결과 통보 및 결과확인
    - 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협약

연구자

  • 협약체결서류, 수정사업계획서 등 검토(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협약제결
    - 협약체결서류 최종 작성 및 날인 > 협약 일반사항 및 연구결과물 귀속(부가세)등 검토
    - 협약체결서류 직인 날인 후 제출(온라인 전자협약 시 산단인증서를 이용한 협약 승인)
    ※ 모든 연구과제 및 사업, 용역 계약(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지원기관과 산학협력단이 됨
    ※ 연구자 개별 계약 시 법적문제 발생[산학협력 촉진법 27조]

연구등록

연구자/산학협력단

  • 협약체결서류, 수정사업계획서 등 검토(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전산 등록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신규과제 생성 자료 다운로드 > 서식 작성 후 제출
    - 자료 검토 후 신규과제 생성 > 과제 등록 후 승인(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생성 시 제출 서류(참여연구원은 ①~④ 반드시 제출)
    • ① 학생연구원 재학증명서(근로소득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 ② 연구참여 확약서(학생연구원의 경우)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의 경우, 과제참여현황확인서로 대체)
    • ④ 통장사본
    • ⑤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외부기관의 소속인 연구원)

연구비 청구 및 입금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협약완료 후 지원기관에서 입금(국가 R&D)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용역과제)
    -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연구노트배부

연구자/산학협력단

  • 연구노트 신청 및 수령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시스템의 '연구노트관리'메뉴를 통하여 신청
    - 성과확산팀에 신청서 제출 후 수령
    ※ 기록자 및 점검자 : 연구원(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학과장)

연구비 집행

연구자

  • 연구지원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온라인) 제출
    - 회의비 :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 등
    -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 계좌이체승낙서, 이력서, 강의자료 등
    - 국내/외 여비 :차량 이용 시 자차이용 증빙 필수, 공용차 이용 시 일비 1/2 감액 등
    -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서 작성
    ※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
  • 연구비카드, 법인카드 사용 후 7일 이내 제출
    - 연체료 발생 및 카드 사용정지 방지
  • 연구 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 절차[연구자]
    - 예산, 참여연구원, 연구계획변경 시 연구지원시스템에서 변경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승인
    ※ 지원기관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통보

산학협력단

  • 신청내역 검토 후 연구비 집행
    - 연구비 집행 적정 여부 확인(연구비 부당 집행에 따른 피해방지)
  • 구매/검수

    지원기관/산학협력단

    • 기자재, 비품 등 구매 및 검수절차
      - 중앙구매 적용 대상 : 연구장비, 비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중앙구매 / 기타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 도서, 인쇄, 수리용역, 임차건 /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 시약
      - 중앙구매 절차 : 연구지원시스템으로 구매요청(연구책임자) > 검토 및 구매계약(운영지원팀 구매담당자) > 납품(거래사업자) > 검사,검수(연구책임자, 재무회계팀 검수담당자) > 지출(연구지원팀 과제집행담당자)
      ※ 순천대학교 연구비 중앙구매에 관한 기준 제4조 참조

    산학협력단

    • 구매 전 검토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매뉴얼 2020.1.)
      - 연구기자재 구입 시기 :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완료
      ※ 부처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동 과제 및 사업 수행기간(참여기업)으로부터 기자재 등 구입 불가

    감사

    산학협력단

    • 일상감사- 연구수당 지출에 관한 사항
      - 3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50만원 이상의 회의비, 간담회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여비(7일 이상)지출에 관한 사항
      - 100만원 이상 워크숍, 세미나비 지출에 관한 사항
      - 5천만원 이상 연구과제(용역포함)
      - 감사신청(제보)이 있거나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체회계감사
    • 정기/비정기 감사 등 시행

    연구기간 종료 및 정산

    연구자

    •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국가 R&D)
    • 연구 결과보고서, 정산서(선금)제출 > 산학협력단(용역과제)

    산학협력단

    • 연구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국가 R&D)
    • 정산서(선금), 완료계, 연구비(완료금), 청구서류제출 > 지원기관(용역과제)

    연구 종결

    연구자

    • 연구노트 원본 제출 > 산학협력단 보관

    산학협력단

    • 연구비증빙서류 5년간 보존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 종료과제 물품 이관
    • 연구결과물 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창출

    연구자/산학협력단

    •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확보
      - 특허출원, 등록, 관리 비용지원
    • 변리사 및 기술이전 전문가 상담을 통한 기술수요자 맞춤형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기술이전 매뉴얼 참고(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기술이전

    지원기관/연구자/산학협력단

    •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 기술이전 마케팅
      -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보상금 지급
    • 실험실 창업
    • 기술지주회사 운영(자회사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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