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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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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자격조건

순천대학교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승인한 교원

교원창업 절차 안내

지식재산,기술이전 매뉴얼 이미지

교원창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창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1부(제조업의 경우)

교수창업 겸직(임) 승인 요청서 1부

교수창업 관련 학과 동의서 1부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교원창업 관련 겸직·휴직 제도

창업겸직

‘창업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에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하는 것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1조(창업겸직·휴직)에 따라 창업겸직 허가 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하며, 창업기간은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창업휴직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1조(창업겸직·휴직)에 따라 창업휴직 기간은 총 1년으로 하며, 창업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재정적 기여

‘재정적 기여’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순천대학교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

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0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창업교원은 매년 매출에 대한 경상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창업 당시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순천대학교 발전지원 재단에 기부하여야 한다. 단, 순천대학교 교원의 지분에 한해서 적용한다.

사후관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해 4월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운영보고서, 재무제표 등)

교원창업 시 주의사항

교원이 창업기업에 겸직할 경우,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부서: 교무과)

직무발명 또는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에 대하여 교원 창업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외부 기업(교원 창업기업 포함)의 겸직 교원이 발명자로 포함되어 특허출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를 하여야 함(겸직교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산학협력단은 겸직교원의 발명자 지분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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