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세계를 품은 남해안권 거점 대학!
현재도 3책5공 이외에 최소참여율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차등 적용되었던 책임자와 연구원의 최소참여율이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으로 일원화되고 신청과제의 20%(17년도 부터는 10%로 변경)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2016.12.13))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