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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석인정 안내(2023-2학기)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출석인정 안내(2023-2학기)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8.18

□ 코로나19 출석 인정

 ○ 상황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5(격리기간)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서류 등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접종 당일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이메일 등)으로 사전 신고  

→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님 확인 받기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신청서(붙임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