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출석 인정 ○ 상황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5일(격리기간)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서류 등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접종 당일 | 예방접종증명서 등 | 접종 이후 |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이메일 등)으로 사전 신고 →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님 확인 받기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신청서(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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