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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7.17

1. 신청대상 및 등록금 납부

 . 대 상 : 대학() 재학생으로서 가계 곤란자

     , 2023-2학기 전액 장학생, 휴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자금융자 등록금 전액 신청자 제외

  . 납부금액

    1, 2, 3차 납부금액 : 등록금의 각 1/3 해당액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1차분을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1) 1차 납부기간 : 2023. 8. 17.() 8. 23.()

    2) 2차 납부기간 : 2023. 9. 18.() 9. 20.()

    3) 3차 납부기간 : 2023. 10. 16.() 10. 18.()

  . 납부장소

    1, 2, 3차 납부 장소 : 농협(지역농협 포함) 및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전공)?학과 사무실에 2023. 8. 4.()16: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예정 학생은 추후 한국장학재단으로도 필히 신청해야 함.


3. 납부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향림통시스템에서 출력


4. 분할납부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록금 분할납부자로 확정되어 분납 1차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납 2, 3차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가 위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 가계 곤란 등의 사유가 아닌 학생과 장학금 수혜대상자(등록금 전액 등)등이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등록금 분할납부(061-750-3096) / 연계 대출 신청?승인(061-750-3062)



붙임 1. 2023-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1.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양식 1.

      3.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안내 1.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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