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발전기금

HOME 장학제도/발전기금발전기금

발전기금 조성목적

순천대학교 법학과는 우리대학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1984년 설립인가초기부터 우리학과가 배출한 인재들은 법조계, 학계, 공무원, 언론계, 금융계, 기업계 등에서 광양만권 중심대학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쟁관계에 있는 타대학들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데에 비하여 불행하게도 우리학과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학과를 사랑하는 뜻있는 분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사회에 진출한 수많은 동문 졸업생들의 고통도 뒤따랐던 게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법학과는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웅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체의 늪에서 이제 서서히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법과대학 법학과가 잘 되어야 다른 학과도 따라서 잘되는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 법학과는 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뚜렷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학생의 입학정원을 60명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가장 경쟁력있는 분들을 석좌, 명예, 강의교수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무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판사, 검사, 변호사출신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4층에는 법학전문도서관, 판례검색실, 세미나실, 법학연구소도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향후 많은 법학도서를 소장하고 최신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법학연구소도 조만간 설립하여 각종 연구 및 저술사업을 내실있게 꾸며나갈 것입니다.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와 재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도 배출하겠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우리 대학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 않아 우리 법학과는 국내 어느 대학에도 손색이 없는 명문학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현하는 데에는 우선 법학과를 구성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든 노력과 희생에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대한 재정적 수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학 본부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천대학교 법학과를 사랑하는 관계자, 동문,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우리 법학과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벽돌 한 장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과 물적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에 대하여는 학과 전 구성원이 일심단결하여 우리 법학과를 하루빨리 명문학과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법학전공주임 한귀현 배상

기부자예우 및 세제혜택

발전기금을 출연하신 분께는 출연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출연자 명부 발간, 학교달력 발송, 감사편지(학과장명의), 법학과후원자 카드발급, 출연자명부 동판제작부착, 학교기념품 증정, 감사패증정 및 경조사화환, 평생도서관출입증, 학과장초청 만찬 초대, 명절선물 발송, 각종 행사 초대, 평생 차량출입증, 기념식수, 어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개설프로그램 할인 등의 다양한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적정액 이상 기부시 특정 조형물이나 건물등에 기부자의 이름(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과세율을 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과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6

※ 상기 표는 개인별 근로소득공제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국가등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 공제후)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법인세율에 대한 금액별 안내입니다.
법인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예) 소득금액이 10억원, 이월결손금이 2억원인 기업이 3억원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로 7,500만원 절세가능

계산 : 3억원 * 25% = 7,500만원 - 비용인정한도액이 4억원인 기업이 한도액 이상 5억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한도 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4억 - 25% = 1억원까지 절세 * 비용인정한도액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10억원-2억원) * 50% = 4억원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

약정서납부안내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기입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학과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학부모, 교직원, 학생, 기업체,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 등 순천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납부는 기탁자께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CMS), 지로 등이 있습니다. 현금 기탁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소장품 기증에 관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학과 사무실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무통장입금
  • 기획연구처 학술재단(750-318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입금은행 및 계좌는 학술재단 장학담당관실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방문납부
  • 순천대학교 법학과사무실 또는 기획연구처처 기획평가과 학술재단 담당자에게 직접 내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인사대 1호관 4층, 대학본부 3층)
  • 자동이체 (CMS)
  • 발전기금 약정서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금융결제원의 CMS(자금관리서비스) 출금이체이용 계약에 의하여, 기탁자가 거래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원하시는 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자께서 약정서에 자동이체를 선택하시고 기재만 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지로납부
  • ‘비전 로순천'에 동봉한 지로용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기입 사항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 ARS전화통화 기부 (한통화 2,000원) - ARS 060-700-0515를 통해 한통당 2,000원의 금액이 학과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교직원에 한해 급여공제도 가능합니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