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학생들은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기한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3-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1인 창(사업)자, 채용 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구(교육)대상자 / 건강보험직장가입 필수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9.6.(수) ~ 11.30.(목)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 취업 발생 시 즉시 학과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 (직접제출이 어려울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 해당 학생 본인이 교과목 담당교원과 반드시 출석 대체 및 시험에 대한 협의를 직접 해야 함. 다. 제출서류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참조) 및 취업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출석인정신청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직접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12.20.(종강일)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2.(금)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최종 증빙서류 제출해야 최종 출석인정기간을 승인 및 확정
라. 일정 안내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6.(수)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9.6.(수)~11.30.(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상시 접수 및 제출 |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 학과에서는 사본 보관 및 교무학사과 원본 제출 | 9.6.(수)~12.1.(금)까지 |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상시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서류에 한해 인정 | 12.20.(수)~12.22.(금) | 학생→소속 학과(단과대)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22.(금) 예정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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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취소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상실인자 확인)만 출석 인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은 근무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따라서, 학생은 담당교원의 출석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한 이행 필요*
학과사무실 : 061-750-3430 조교이메일(이승언) : 411116@scnu.ac.kr
붙임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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