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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공지] 2025-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식품공학과 등록일 2025.05.20

[2025-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5-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1) 학생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5.()

            2)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교무학사과:~6.11.()

          .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 참고사항

            1) 2025-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2) 2025-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7.() ~ 6.23.()

            3) 2025-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7.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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