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가. 교육실습 영역 유의사항(교육부고시 제2020-240, 제6조
나. 교육실습 기간 협조사항(실습대상 초·중·고등학교) 1) 직접실습 2주 : 공휴일 및 실습학교 재량휴일을 포함 2일 이상인 경우(토,일 제외) - 공휴일 및 실습학교 재량휴일 일수만큼 실습 연장 협조 요청 -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가능(실습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직접실습 4주 : 공휴일 및 실습학교 재량휴일을 포함 4일 이상인 경우(토,일 제외) - 공휴일 및 실습학교 재량휴일 일수만큼 실습 연장 협조 요청 -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가능(실습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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