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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실습영역 및 성인지교육 등 이수 방안 안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20년 2학기 운영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인성 및 적성검사)의 이수방안을 '21년 1학기에도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교육 및 교육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안내(붙임참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