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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대상 수강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 수강 'ex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교육 이수 완료 ‘나의 강의실 → 수료증 관리’에서 이수증(PDF) 출력
▶ 수강사이트: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제출 방법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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