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ne.go.kr/main/na/ntt/selectNttInfo.do?mi=265&bbsId=117&nttSn=5151192
1. 임용 가. 임용권자: 광영고등학교장 나.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다. 임용기간 및 임용 인원 임용 과목 | 임용 인원(명) | 임용 기간 | 비고 | 영양 | 2명 | 2025. 8. 20. ~ 2025. 10. 13. 2025. 8. 20. ~ 2026.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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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 만 70세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자격증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5. 8. 18.(월) 16:30 ~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 2025. 8. 19(화) 10: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5. 8. 19.(화)14:00 이후 별도 통보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5. 8. 12.(화) ~ 2025. 8. 18.(월) 16:00까지 나. 장소: 광영고등학교 교무실(☎795-8442) 다.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라. 기타 사항: 우편 및 e메일 접수 가능 * 단 기한 및 일시까지 도착에 한 함 E-Mail : gyeong78@hanmail.net (이메일 접수 ☎ 795-8442 확인 전화 필수 )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원서접수 기간 | 신분증 지참 | 최종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년)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잠복결핵 감염 검진확인서 1부 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특수교사 채용 시)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학교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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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8. 임용의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우대합니다.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1일 이내에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청구기간 경과 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최종합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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