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4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시 활동확인서 및 활동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봉사를 미이수한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향림통시스템에 입력하고,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받은 후 교육봉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미이수자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교육봉사활동도 계획서를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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